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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0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육군 ○○면 ○○리 49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7. 청구인의 상이(좌전박부 관통총상 및 우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년 10월 제○○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 6. 25전쟁이 발발하여 최○○ 부대의 소총병으로 참전하여 적과 육탄전을 감행하던 중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좌전박부 관통총상 및 우대퇴부 파편상)를 입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6. 6. 30. 제대하였는 바, 담당군의관의 부정과 부실로 청구인이 번번이 등외로 판정된 점,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군의관은 청구인의 외모만 보고 대충 판단하여 청구인의 고통과 악화 부위를 제대로 진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전문의가 법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담당군의관의 부정과 부실의 판정으로 번번히 탈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이확인증,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8. 6. 30. 전공사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5. 19. ○○전투에서 “좌전박부 관통총상 및 우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1988. 9. 26. 신규신체검사, 1988. 12. 15. 재심신체검사, 1991. 9. 26. 재확인신체검사,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다시 1998. 12.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1. 3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1998. 12.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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