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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인천광역시 ○○구 ○○동 82-36 ○○아파트 1-1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5. 청구인의 파편창의 상이(안면부, 목, 입, 가슴, 팔, 다리, 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3.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병대에서 근무중이던 1951년 2월경 적과 교전중 적탄에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동년 6월경에 적의 포탄에 목, 입, 가슴, 팔, 다리, 귀 등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진해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8. 10. 24. 전역하였는 바, 상이부위 기능의 악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은 물론 특히 진구성 골절상과 구강내의 장애로 생활에 심히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9. 3.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9.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1. 2. 21. 적과 교전중에 “안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고, 1951. 6월경 교전중에 “목, 입, 가슴, 팔, 다리, 귀” 등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9. 3.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파편창(전흉부, 좌하톼부), 진구성관통창(경부 및 상악부), 진구성골절상(좌주관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89. 9.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0. 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안면부, 목, 입, 가슴, 다리, 귀 파편창”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9. 9.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0. 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3.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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