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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8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강원도 ○○시 ○○동 45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12. 6.)내용에 따라 1999. 12. 21. 국가보훈처장이 기각재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 6. 21. 육군 입대하여 복무중인 1953년 10월 ○○지구 전투중 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3.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6.25전쟁에서 전상을 입고도 국가로 부터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신체상 고통을 받고 있던 중 1999. 7. 23. 원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는데 군의관이 “이 상이처는 인정되니 근전도 검사만 해오면 된다”고 하였으나, 전년도에 근전도 검사를 하고 통증이 심해 겁이나 “그냥 해주시오”하고 귀가하였는데 그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등외판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는 이미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12. 6.)내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1999. 12. 21. 기각재결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19.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이 1999. 1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1999. 12. 6.)에 따라 기각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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