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377-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좌측상박부 부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2. 6. 제주도 제○○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치되었고, 1952년 12월 ○○지구전투에 참전하여 흉부ㆍ대퇴부 파편상을 입었고, ○○고지 재탈환공격시 적의 총격에 의해 상박부 관통상을 당하여 부산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지금까지 좌측팔의 전상후유증으로 인하여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았고, 진통부위에 침ㆍ물리치료ㆍ약물치료를 하여도 별 효과가 없었다. 나. 금년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과거 등외판정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체검사를 새로이 실시하였는데도 상이등급 기준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의사의 진단서나 X-Ray사진, 본인의 진통호소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판정하여 너무나 억울하며, 당시 관통상 후유증으로 신경통ㆍ견비통ㆍ관절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 수술까지 받았고,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으며, ○○고려병원의 진단결과 전상의 후유증으로 생업활동에도 지장이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의 단독판정을 배제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종합판정을 하고 있는 바, 전공상군경 등의 상이부위에 대하여 치료 및 장애등급판정경험 등이 국내의 어느 병원보다 풍부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부산지방보훈청 관리과장이 각각 “해당사항 없음”,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중 1953. 6. 14. ○○고지전투에서 “좌측상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었고, 1953. 12. 24.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란에는 “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5. 1. 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53. 6. 14. ○○고지전투에서 “좌측상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2.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측상박부 부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83. 3. 1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4. 11. 23.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4. 12. 1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5.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상이정도 및 소견 : 근위축소견(-), 관절운동정상)받았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2. 28. ○○대학교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치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6년 lf index finger에 비후성 반흔이 나와 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0. 2. 25.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좌상완부총상반흔, 좌견관절 및 완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견관절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동통 및 압통, 방사통이 있는 상태이며, 좌측 사지의 운동장애 및 동통으로 일상생활 및 작업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상박부 부상)에 대하여 1982. 12. 15., 1983. 3. 17., 1994. 12. 16. 국군○○병원,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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