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 서울특별시 ○○구 ○○동 ○○타운 201-6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1대대 수색대에 편입되었으며, 강원도 ○○군 ○○산 전투 중에 좌측 팔, 옆구리, 귀고막에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50여일간 치료를 받고 1952년 2월경에 퇴원하였으며, 강원도 ○○군 ○○읍 부근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옆구리 파편창을 입어 30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1954. 5. 14. ○○강 상류 ○○고지에서 좌측전신, 무릎, 다리부상으로 원주야전병원, 대구 육군○○병원에서 5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제대 후에도 계속해서 무릎통증을 느껴 계속 약을 복용하여 왔는바, 현재 청구인은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MRI 촬영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전공상확인증(1987. 5. 27)에 의하면 1953. 7. 15. ○○강지구 전투에서 좌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됨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4.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좌하지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원인 : 전투 중 적탄에 부상, 병명 : 좌하지파편창, 일지 미보관자로 본인진술임”으로 되어 있고, 상이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1987. 7. 21. 신규신체검사 및 1994.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병원의 진단서(1995. 5. 3)에 의하면, 좌하지 파편창, 양측슬관절부, 족관절부, 골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 진단서(1995. 6. 24)에 의하면, “좌측 타박성 늑골골절, 좌측 귀골골절, 좌측 비구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진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입원 및 통원가료 중인 자로 현재 좌측 고관절부 통증 및 파행을 호소하여 향후 약 4주간의 추가가료를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외상성 고관절염이 병발할 경우 수술적 가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현재 청구인은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MRI촬영 등 정밀진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1987. 7. 21) 및 재확인(1994. 6. 28)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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