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구 ○○동 47-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우족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당시 ○○지구전투에서 상이(우족부관통상)을 입은 자로서 전상으로 인하여 무려 50년이라는 세윌이 흐른 지금까지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심한 신체행동을 할 수 없었고, 한쪽 발이 짧아 저는 상태이며, 외견상으로 관통상 흔적과 발가락 하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신체검사시 담당 의사는 x-ray 사진과 환부를 본 것으로 끝이었고 지난날에 어려웠던 사실이나 현재 어떻게 불편한지 한마디 묻지도 않고 청구인을 등외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신청에 따라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등외판정되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17.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0월 12월경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족부관통상)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6. 6. 2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2000. 1. 18.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우족부관통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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