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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8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355-82 27/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좌측배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여 포탄파편에 의해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이후 당시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던 중 파편제거술을 받았으며, 지금도 당시 부상부위에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배부 파편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배부 파편상 기능장애 없음”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8. 3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연대에 복무중 1953. 1. 4. ○○고지지역에서 “좌측배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1953. 4. 10. 의병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0. 11. 2.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 기록상 청구인이 1953. 1. 4. ○○고지지역에서 “좌측배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0. 11. 2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측배부 파편상)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1. 1. 25.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1. 1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기능장애 없음)로 판정받았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2000. 2. 26. 박□□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좌흉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1952년 12월 전쟁중에 좌흉부에 파편이 들어가 제대후 1953년 파편제거술을 시행(환자의 진술에 의한 것임)한 반흔부위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 현재 1.6×3.8㎝ 정도의 반흔이 있고, 이 반흔이 피하조직과 유착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배부 파편상)에 대하여 1990. 11. 27., 1991. 1. 25.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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