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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283-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8. 1. 입대하여 군복무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전투에 참가하던중 1950. 8. 15. 영덕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오른쪽 턱과 목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후 다시 ○○지구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우측견갑부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영세민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1. 4. 10. ○○지구 전투에서 “우견부 관통총상, 경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51. 11. 5. 명예제대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다시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나 해당 전문의가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경미함. 우측 경추부 다발성 파편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6. 11.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51. 4. 10. ○○지구 전투에서 “우견부 관통총상,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및 1999. 12. 29.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해당 전문의가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경미함. 우측 경추부 다발성 파편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8. 23. 발행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갑부(오구쇄골인대, 견본쇄골인대) 파열(진구성), 이물질(우측 견갑부 주위)”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로서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상기 소견이 진단됩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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