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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읍 138-2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4.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이던 1951년 3월경 강원도에서 북한군과 총격전을 하다가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9. 14. 명예제대하였는 바, ○○대학교 □□병원, 서울▽▽병원, ○○의료원, ○○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수근부의 관통상으로 좌수부 골근간 근육마비와 좌수근 관절부 운동장애로 엄지와 둘째손가락의 기능상실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수부 파편상 반흔이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하고 근전도 검사상 경추신경증으로 확인된 바 상이처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2.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수부 파편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하며 근전도 검사상 경추신경증으로 확인된 바 상이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1997. 8.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부 골근간 근육마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좌수부관통상으로 인한 골근간 근육마비로 수지의 외전 및 내전이 불가한 상태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병원에서 1998. 3.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전골간 신경마비(의증), 2) 좌요골 원위부 섬유성 유착, 3) 좌천부요골 신경마비(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좌완관절부 손상(총상)에 대하여 자기공명검사 시행하였음. 인대손상이나 건(tendon) 손상은 보이지 않고 관절내 삼출액 증가 소견 보임. 임상적인 검사소견상 상기 1),3)이 의심됨. 확진위해 근전도 검사 요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원에서 1998. 3.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근관절부 운동장애, 골근간 근육마비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6.25사변시 총상으로 좌수근부의 관통상을 입고 좌수근부 운동장애(특히 외전장애)가 있고 좌수부에 지속적인 동통 감각이상 저린감각 등이 있어 지속적인 주시관찰 및 약물치료 등이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에서 1999.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수근관절부 파편창, 2) 좌측 제1수지 근위지-원위지간 운동장애”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병명에 의거 1998. 7. 27.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보이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 1998. 4.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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