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1-3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다발성 수지손상 (우 제2, 3, 4 수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 1.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2. 4. 6. 차량정비작업을 하던 중 다발성 수지 손상(우 제2, 3, 4수지)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2. 8. 14.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우수 제2지 끝 절단 및 압착으로 인대가 늘어나 장기간 필기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필요함에도 외관만으로 정상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우수 제3지는 원위지골부, 우수 제4지는 근위지절 원위부 절단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컴퓨터 키보드 작업에 막대한 장애를 느끼고 있으나 두손가락이 완전기능마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정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여 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고 있는 점, 전역당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등급이 7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정책이 변경되면 보상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 4. 1.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5.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발성 수지 손상(우 제2, 3, 4수지)”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1997. 7. 24.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다발성 수지 손상(우 제2, 3, 4수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동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다발성 수지 손상(우 제2, 3, 4수지)]에 대하여 1997.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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