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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강원도 ○○시 ○○동 149-3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74. 12. 11. 물품적재작업을 지휘감독 하던 중 지개차 운전기사의 운전부주의로 물품과 지개차 사이에 머리가 끼어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한 채 1977. 8. 31. 전역하였는 바, 위 사고의 후유증으로 두통이 심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견딜 수 없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두통을 호소하나 신경장애는 미약, 양안 만성 결막염, 정면주시시 복시없음, 안구운동 및 시력정상”으로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8. 8. 1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부외상(뇌파상)후유상태”으로 되어 있고, 1999. 5. 11.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성 두통,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동반된 요추부 신경근병증”으로 되어 있으며, 2000. 5. 15.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만성두통”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28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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