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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로1가 59-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2. 16. 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3. 3.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2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1. 22.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슬부관통창은 좌슬관절관통총창으로서, 무릎관절 중심을 총탄이 뚫고 지나가 뼈가 부서지고 구멍이 뚫린 것이며 원상복원이 불가능하여 다리를 곧바로 펴고 잘 수 없을 정도로 50여년간 치료할 수 없는 신경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좌견갑부파편창 역시 등뒤에 콩알같은 포탄파편이 박혀 있는 상태로서 심장으로부터 3-4㎝부위에 파편이 있어 마음대로 누울 수도 없는데,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7. 2.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0. 7.경 문경에서 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3. 3.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갑부 및 좌슬부(관절)관통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미약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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