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경기도 ○○군 ○○면 ○○리 304-7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족관절부 파편총창, 좌견갑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7월 ○○강 전투에서 우족관절부 및 좌견갑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일상생활 및 보행에 큰 불편을 느끼는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우족관절부 파편창 소견과 좌측견갑부 파편창 소견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4. 11. 25. 청구인이 전투중에 “우족관절부 파편총창, 좌견갑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5. 3. 30. 신규신체검사, 1995. 5. 25. 재심신체검사,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 1999. 9. 30.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족관절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우족관절 골성 관절염,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족관절부 파편총창, 좌견갑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1995. 3. 30. 신규신체검사, 1995. 5. 25. 재심신체검사,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 1999.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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