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9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501-1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족 및 우수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0. 12. 함경북도 ○○봉 고지 전투에서 “좌족 및 우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1. 5. 23. 명예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현재 좌측발가락은 모두 일부분 이상 절단되었으므로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좌 5족지 절단”이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0. 12. 함경북도 ○○봉 고지 전투에서 “좌족 및 우수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1. 5. 23.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3. 4. 20.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6.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3. 9.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좌족 및 우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4. 신청하고 한국○○병원에서 2000.3. 2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좌제5족지 절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최소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제5족지 절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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