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07 ○○빌라 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21. 6. 25전쟁중 ○○전선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후 1953. 12. 3.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2월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1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7. 21.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경주 18○○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후 총상의 후유증으로 3년간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였고 현재도 보행시 통증을 있어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오래 서 있지 못하여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는 신경계통의 통증까지 있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총상)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부관통총상 반흔존재, 근육소실ㆍ위축, 신경은 특이소견 없음”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7월경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1953. 12. 3. ○○육군병원에서 명예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기준번호란에 1-1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1. 2. 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 일병으로 1953. 7월경 ○○지구 전투중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었으며 1953. 12. 3. 명예전역하였다고 거주표 기록 등을 근거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1991. 2. 21. 국군○○병원, 재확인:1999. 5. 6.국군○○병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대퇴부 후외측부 관통총상 반흔 존재, 근육소실ㆍ위축, 신경: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5. 24.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건 부분파열 및 부분유착”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전쟁중 상기부위에 소총관통창으로 인하여 육군병원에서 치료한 바 제대후 상기병명 후유증으로 보행불편, 통증 및 운동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월 전투중 “우대퇴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8.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