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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417-13 대리인 조○○(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6. 2.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요추부 및 경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8.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24. ○○지구전투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는데,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7. 6.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0. 24. ○○지구에서 입은 요추부 및 경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9. 10. 28.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단순X선촬영상 보이는 소견은 퇴행성 변화로 외상과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9.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척추증상이병명과 현재 병명이 다름. 현재 병명은 퇴행성 질환으로 외상과 큰 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및 경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광주○○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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