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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1 ○○맨션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48년 6월 황해도 ○○전투에서 적의 포사격으로 인하여 허리에 관통상, 좌측 손 골절상 및 우측 대퇴부 파편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등급판정을 위한 4차례의 신체검사에서 계속 등외판정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이 등급기준미달로 확인되어 등외로 판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등급판정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48년 6월경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2. 12. 19.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과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5. 27.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처 치유 후 현재까지 온 몸이 쑤시고, 요통과 하지방사통 및 20m만 걸어가면 쉬어야 하는 심한 상태로 보여 정밀검사를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1993.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과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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