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북도 ○○군 ○○면 ○○리 954-4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부 추간판 탈출증,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심하고, 양다리 오금이 당겨 거동이 불편하며, 좌족부 신전근 파열 및 심부 열창으로 인하여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오고 온 몸이 부어 올라 노동을 할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은 원상병명과는 무관한 병명이고, 상이처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고 통증이 오며,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단순주장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대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 7. 16. 분기궤간정정작업을 하다가 상이(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85. 11. 13.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였으나, 1985. 12. 2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2. 22.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사무소 조기원으로 근무하던 1995. 5. 16. 레일적재기를 정리ㆍ수정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동 상이처를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4. 11.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제한미약”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충청북도 ○○군 ○○읍에 소재하고 있는 ○○신경외과에서 2000. 5.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치골 및 좌골 골절, 요부 염좌,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 신전근 파열 및 심부 열창, 요부 추간판 탈출증, 요부 척추 협착증, 좌족부 경직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요부 추간판 탈출증과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하지부 방사통 있으며, 좌측부 경직증으로 인하여 좌측 족부 굴곡 20°, 신전 10°, 외반 10°, 내반 10° 정도로 관절운동에 제한된 경직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에 대하여 1985. 12. 26. 신규신체검사 및 2000. 2.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상이처(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를 포함하여2000. 5.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여 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판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측 치골 골절, 우측 좌골 골절, 간좌상, 제2중족골 개방성 골절, 좌족부신전근파열 및 심부열창”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부 척추 협착증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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