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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동 305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신체검사시 담당의사가 부상부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일상생활에의 지장을 묻지 않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줄 알았으나, 결과가 등외판정으로 통보되었던 바, 상이등급구분표상의 7급803항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가 해당되는데 본인은 좌수 제4지 총상으로 제4지관절이 골절ㆍ파괴되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아서 사실상 손가락이 절단된 것 보다 더 불편하여 제4지ㆍ제5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수부총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좌수부관통창 장애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 바,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의한 적법한 판정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막연히 종전과 같은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인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4. 30.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12. 29.로, 전역일자는 1952. 12. 10.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2년 5월로, 상이장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좌수부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4중수지절 관절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창)에 대하여 1993. 6. 29.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6. 13. 서울특별시 ○○구 소재 ○○가정의학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contracture and symostosis at 4th MP joint, Lt"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7.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수부 관통창, 장애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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