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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3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상남도 ○○군 ○○면 ○○리 644-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상악동골절 및 좌안면상흔, 우둔부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경기도 ○○역 앞 ○○고지전투에서 지휘관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적군과 교전하다가 수류탄 파편과 기관총에 의해 우측 둔부파편창 및 좌측 안면 뺨부위를 관통당하는 상이를 입고 포로로 끌려 갔던 바, 위 상이로 인하여 우측 둔부 파편창 및 이물질, 잇몸을 포함한 치아 8개 상실, 안면부 반흔으로 고통을 받아오고 있고,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상이자에 포함되며, 5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지않고 청구인에게 증거자료나 증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상악동골절 및 좌안면상흔, 우둔부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둔부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치과전문의는 “좌안면 반흔은 심한 얼굴 추형을 보이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치아상실 주장하나 근거가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신경외과전문의는 “치과와 동일한 소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 바,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치아 8개 상실의 상이를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최초 등록신청 당시의 신체검사표를 보면 치과전문의는 “좌측협곡골절(유합상태)보이나 현증으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의 소견으로 비해당 분류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등 치아 8개 상실은 신규신체검사 후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년 7월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 17.로, 전역일자는 1954. 6. 20.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52. 10. 2.로, 상이장소는 “경기도 ○○고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좌측상악동골절 및 좌안면상흔, 우둔부파편창”으로,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상악동골절 및 좌안면상흔, 우둔부파편창)에 대하여 1991. 9. 1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3. 7. 경상남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반흔, 우측둔부 파편상 및 이물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10. 청구인의 상이(좌측상악동골절 및 좌안면상흔, 우둔부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둔부 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장애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치과전문의는 “좌안면부 반흔은 심한 얼굴추형을 보이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치아상실 주장하나 근거가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치과소견과 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치아 8개가 결손되었다고 주장하나, 1991. 9. 1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도 치과전문의는 치아결손에 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좌측 협골골절(유합상태)보이나 현증으로는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 판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에도 치아결손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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