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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4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왕 ○ ○ 광주광역시 ○○구 ○○동 694-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박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5.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우상박골절의 상이를 당해 수술을 받은 후 약 6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명예제대하였던 바, 청구인은 7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1995년부터 그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병제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부상으로 육군제○○병원에 입원했다가 명예제대하였던 것임이 명예제대증에 의해서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따라서 군에서의 부상으로 인하여 명예제대한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박골절”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상완골원위부 진구성골절(내고정상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 바,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확인 통보서, 명예제대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신체검사 결과통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6.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2. 10. 15.로, 전역일자는 1956. 2. 16.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55년 9월로, 상이장소는 “○○”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 상박골 골절”로, 해당기준번호는 2-13(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56. 2. 25. 제○○군병원장이 발행한 제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대구분은 “명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상박골 골절)에 대하여 1996. 6. 27.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7. 23.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1999. 5. 17. 광주광역시 ○○구 소재 광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진구성, 치유성,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0. 5. 4. 청구인의 상이(우 상박골 골절)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상완골원위부 진구성골절(내고정상태), 등급기준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육군제○○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에 의해서 입증됨에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제○○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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