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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6동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년 4.19혁명 당시 ○○타이프 학원생으로서 4.19혁명데모에 참가하여 “좌 전박부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4. 1. 1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 4.19혁명 당시 타이프를 배우던 학원생으로서 시민들과 함께 데모대에 참가하였다가 팔에 총상을 입고 전라남도 도청 앞 ○○당 사무소에서 응급치료를 하던중 경찰들이 들어와 마구 기물을 부수고 곤봉으로 때려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경찰서로 끌려가 취조받았는 바,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곤봉으로 맞은 후유증으로 비가 오면 코가 아프고 허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며 숨을 쉴 적마다 가슴이 결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전박부관통상 인지되나 이와 관련된 기능장애는 미약” 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통보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4.19의거참가확인증서,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4. 1. 14.)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년 4.19혁명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좌 전박부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4.19상이자개별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4.19혁명부상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 신체검사(신규:1994. 2. 24. 재확인:1998. 2. 26.)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좌 전박부관통상 인지되나 이와 관련된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6. 2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면허번호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만성 활막염(우 견갑관절, 좌 주관절, 우 족관절) ②퇴행성관절염(양 슬관절) ③외상성 말초 신경염(좌전박부, 우하퇴부) ④추간판탈출증(제3-4, 4-5요추간) ⑤좌전박부총상흔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위 병명으로 발병일부터 지속적인 좌전박부동통, 압통, 요통, 슬관절 부종이 있어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및 투약을 받았으며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년 4.19혁명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좌 전박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2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허리부상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관통상)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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