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산382-3 ○○아파트 B동 306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 “요추 제1압박골절 및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83. 8.경 유격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 1984. 2. 8. 의병제대를 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대학교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면 X-선 사진상 척추압박골절이 40%인바, 이러한 장애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령상 6급2항32호(1.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2.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경도의 등급미달 골절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1요추 압박골절로 경미한 통증(경도의 골절)이 있고 신경장애 없음”이라는 소견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 등급분류에 따라 그 상이정도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2000. 경상이자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발송,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 8. 4. 유격훈련을 하다가 “요추 제1압박골절 및 횡돌기 골절”의 상이를 입고, △△병원, □□병원을 거쳐 1983. 9. 16.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84. 2. 8.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12.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부상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병제대를 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인정기준표 제2-2호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3.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3. 3. 1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진료부장 및 신경외과 전문의 “제1척추의 경도의 압박골절이 존재”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1요추 압박골절로 경미한 통증(경도의 골절)이 있고 신경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장이 2000. 7.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요추부 X-선 사진상 제1요추부터 약 40%에 압박골절 소견이 보임(단, 신경외과적 소견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로 경미한 통증(경도의 골절)이 있고 신경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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