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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4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609-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8.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산전투에서 적탄에 맞아 좌측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ㆍ치료후 1951. 5. 23. 명예제대를 하였는바, 그 당시에 입은 중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약 50년간 고통을 받아 온 장애자이므로 과거 다른 상이군인들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5. 11.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0. 4. 2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5. 8.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하 대퇴근위부 파편반흔,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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