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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동 298-15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측 족부,어깨, 목, 머리 등의 파편창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날씨가 흐릴 때에는 파편창 부분이 쑤시고 저리며, 특히 파편 제거 당시 아래이가 부서져 의치를 했고 귀에서도 물과 고름이 나오며 시력까지 나빠져 보이지도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의 상이처가 인정된 요건해당자로 법 개정에 따라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족부파편창에 대해서는 증상이 경미하고, 두부파편창에 대해서는 두부파편창 반흔과 안면부 파편이 촉지되나 신경학적 손상이 없으며, 흉부파편창에 대해서는 현재 반흔조직이 거의 없어 증상이 경미하다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 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3. 4. 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원상병명은 “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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