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16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상북도 ○○시 ○○면 ○○리 315-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6. 1.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점심식사 후 식중독에 걸려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불가능으로 1956. 10. 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의병전역 후 항상 대장이 아프고 매일 2-3회씩 설사를 하여 온갖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병세의 진전이 없고 항상 무기력하며 44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폐인에 가까운 인간의 삶을 연속하고 있고, 처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생계만을 유지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최초에 입원ㆍ치료를 받았던 육군 제○○군병원의 임상적 최종진단이 식중독 대장염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치료를 받았던 여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도 청구인의 병명을 만성대장염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는 청구인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차례 모두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식중독을 일으켜 ○○군병원을 경유 제○○군병원에서 만성대장염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56. 10. 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중 위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만성대장염의 상이에 대하여 1998. 6. 19. 신규신체검사, 1998.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만성대장염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민성 대장염 소견보이나 해당 소견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8. 7. 3.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과민성 장 증후군의증, 직장탈출증으로 추정되고, 반복적인 좌하복부 동통과 하루 두세차례의 설사를 주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이학적 검사상 직장탈출증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구○○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소견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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