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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3번지(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의 우상박부관통상(우전박부 및 우견갑부관통총상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경상북도 ○○군 ○○지구전투 중 적탄에 오른쪽 손목위 복사뼈부분의 관통상 및 오른손 상박부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부산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은 후 ○○대 제○○대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오른손이 저리고, 뻐근하며, 물건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빠지는 듯 아프고 고통스러워 안마를 해야만 좀 통증이 가라앉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처분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상박부관통상(우전박부 및 우견갑부 관통총창후유증)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9. 26. 신규신체검사,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5.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00. 7. 8.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4.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상박부관통상”으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상완두부, 반흔 견부우측(진구성)”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상이경위는 “○○연대에서 복무 중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되어 1951. 7. 23. ○○대로 전속됨”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86. 9. 26. 청구인의 상이(우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5.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상박부관통상(우전박부 및 우견갑부 관통총창후유증)의 상이에 대하여 1986. 9.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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