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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동 61-1 대리인 변 호 사 강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에서 복무 중이던 1976. 12. 6. 만성골수염, 좌측비골 및 경골좌상을 입었다. 나.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종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7급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비해당자결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하퇴부위의 염증으로 좌비골 부분절제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 좌하퇴의 통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많은 기능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골수염의 전형적인 소견인 골막반응 보이고 있는데도 상이등급 구분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00. 5. 25.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2000. 8. 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하였고, 이 판정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5. 24.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결정을 하고,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 당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25.자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하여 2000. 8.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에 2000. 5. 25.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볼 때 동일자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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