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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1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23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695-2 ○○빌딩 401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부, 양슬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5. 1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검사, 이학적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골반부위에도 파편상이 있고, 요추 제4번, 제5번, 천추 제1번의 추간판 탈출증, 우측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및 좌측 요추 제5번의 신경근증이 있어 핵자기공명영상술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정밀신체검사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X-ray만 보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요추통증을 하소연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폐결핵 질환에 따른 휴유증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3. 30.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기존의 원상병명인 폐결핵외에 추가로 우측 대퇴부, 양슬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1. 5. 1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부, 양슬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 양슬부 및 좌측 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 5. 1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부, 양슬부 및 좌측 하퇴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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