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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79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동 156-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20.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6월경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0. 11.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2001. 6.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좌측 발목이 작동이 않되고 발가락 모두가 신경마비로 젖혀지질 않으며, 발가락이 솟아 나와 통증이 오고 저리며 떨리고 발뒤꿈치로부터 정강이에 이르기까지 신경이 마비되고 당겨서 걸음을 걸을 때는 뒤꿈치로만 걸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왼발의 길이가 오른쪽 발보다 길어 오른쪽 신발에는 깔창을 깔아 신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족부 파편창 질환에 따른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1. 6. 22.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1. 8. 2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 족부 파편창이 있으나 좌 하지 비골신경과 연관관계 성립곤란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1. 6. 22.자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비골 신경마비”로, 향후치료소견으로는 “환자는 6ㆍ25사변이후 발생한 총상 후 좌측 발목을 잘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후 발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좌측 비골 신경마비증상이 발병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좌 족부 파편창으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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