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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89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강원도 ○○군 ○○면 ○○리 1435-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1. 21.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년 6월 쓰레기 수거작업 중 입은 상이인 “우슬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12. 17. 및 2002. 3. 22.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자로서, 서울○○병원에서 2003. 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 21. 해병에 입대하여 해병○○사단에 복무중이던 1998년 6월 부대주둔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우슬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의병전역하였는 바, 현재 위 부상으로 정상적으로 무릎을 구부리지 못해 심각한 신체장애를 겪고 있고 무릎관절에 힘을 주지 못해 비정상적인 보행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데도 무릎에 무리가 가서 걷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러한 신체적 장애로 인해 취직도 못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2항53호 소정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21. 해병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고 1999. 1.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청구인이 군복무 중 주둔지에서 청소하다 입은 부상인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 1.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수술기왕력 인정되며 동통 예상되나 현재 기능장애는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2. 12. 21.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 내․외 슬내장 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북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3. 4.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부(수술 후 상태) ① 전방 십자인대 파열, 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1. 3. 9. 본원에서 관절경 내시경하에 십자인대 재건 수술 및 연골판 절제술 등을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 수술 부위 통증 및 운동장애 남아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한 상태임, 1차 수술 대구○○병원 1998.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슬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3차례의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 내․외 슬내장 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등의 소견에 따라 모두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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