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면 ○○리 38-2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전○○병원에서 2002. 5. 24. 청구인의 상이(우측하지 2도화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5.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포탄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청력손실을 입어 지금은 청력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확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9. 의병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1. 8. 30. 청구인의 “우측하지 2도화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1. 18. 청력 장애를 전상으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청력 장애는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2.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하지 2도화상(증상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5.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2.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가 “우하지 2도화상(증상 경미)”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력장애에 대해서도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청력장애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