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5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1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3. 상이처(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4. 25. 서울○○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5.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7. 8.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총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관절되어 반만 남아 있고, 오른 쪽 팔이 관절로 사용이 어려우며, 오른쪽 다리 또한 관절로 사용이 곤란하고 자주 통증이 재발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6. 5. 26.자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0. 7. 3. ○○지구 전투에서 “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의 상이(원상병명)를 입었고, 1951. 8. 15. 명예제대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86. 8.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2. 3. 23. 또다시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창이 있으나 기능제한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및 “상이처는 인정되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내과의원의 2000. 7.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은 “1)우측견관절의 부분적 동결견, 2)우하지 비골신경과 우완 정중신경의 전도저하, 3)하부요추부의 신경근 이상”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 “본 환자는 한국전에서 우견부와 우하지에 총상을 당한 병력이 있고 현재도 우견부의 동통과 동작제한이 남아 있다고 호소하여, 2000. 7. 8. 본원에서 진찰하고 우측상하지의 말초신경전도검사와 침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한 2), 3)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학적 진찰에서 상기 1)의 소견이 확인되었는 바, 현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은 주로 상기 1)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86. 8. 28. 신규신체검사 및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비해당 및 등외판정 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2.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여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창이 있으나 기능제한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및 “상이처는 인정되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총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어깨뼈가 관절되어 반만 남아 있고, 오른 쪽 팔이 관절로 사용이 어려우며, 오른쪽 다리 또한 관절로 사용이 곤란하고 자주 통증이 재발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창이 있으나 기능제한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및 “상이처는 인정되나 증상이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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