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6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494 ○○아파트 31-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흉부타박상 및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의 상이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2.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 추락사고로 인하여 좌측 안구 파열과 흉부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 바, 현재는 좌측 눈이 실명되어 사물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흉부타박상 및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타박상”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증상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은 안과 전문의가 “좌안 백내장, 포도막염으로 시력저하를 호소하나 백내장 수술후 장애판정 가능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을 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타박상은 일반외과 전문의가 “증상 경미”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은 안과 전문의가 “양안 백내장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녹내장으로 되어 있으나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여 종합판정을 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9.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전안부 녹내장, 우안 녹내장, 좌안 실명”이며, 향후치료의견란에 2002. 8. 13. 외래 시력검사상 교정시력 우안은 0.6이고 좌안은 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흉부타박상 및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타박상”은 “증상 경미”라는 일반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은 “좌안 백내장, 포도막염으로 시력저하를 호소하나 백내장 수술후 장애판정 가능함”이라는 안과 전문의 소견으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타박상은 “증상 경미”라는 일반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양측 안구 결막하 출혈”은 “양안 백내장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녹내장으로 되어 있으나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안과 전문의 소견으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