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동 801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31. 청구인의 "좌 흉배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7. 2.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4.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좌측 흉부 관통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91년 6월 다니던 회사에서 자진사퇴하고 현재도 통증이 심하여 3개 병원을 교대로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별도로 한방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바, 나이가 더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청구인의 증상은 상이등급 기준표 6급2항43호 내지 7급4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 7월의 신체검사 때는 담당의사가 청구인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재확인),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흉배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7. 9. 18.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와 2002. 5. 28. 광주○○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자, 2004.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4. 7. 2.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전문의의 "좌 흉배부 관통총상이 있으나 X-ray상 늑막유착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기능장애는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4. 6.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흉부 관통상 후유증, 좌측 어깨부위(총상부위) 근육 및 신경통"으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환자는 1951년 4월경 좌측 흉부 관통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총상부위의 신경통 및 근육통으로 현재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합니다"로, 비고에는 "고령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과 광주○○병원에서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4. 5.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7. 2.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흉배부 관통총상이 있으나 X-ray상 늑막유착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4. 7.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