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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52 ○○아파트 2-1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 전상으로 인정받은"좌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5. 11.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좌하퇴부 관통상"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조의3ㆍ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심, 재확인),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 전상으로 인정받은"좌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근전도 및 신경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11.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하퇴부 관통창 반흔, 이물질 잔존상태이나 장애상태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원의 2006.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좌측 하지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하지 방사선 소견 상 슬관절 주위에 약 5mm×3mm의 파편 1개와 더 작은 3개의 파편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1.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하퇴부 관통창 반흔, 이물질 잔존상태이나 장애상태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의 재심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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