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동 848-7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5. 2. 23.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간)"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5. 3.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4.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1972. 9. 11. 고공침투 낙하산 강하훈련 중 부상을 입고 공군항공의료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1973. 5. 31. 전역하였는바, 전역 후에도 요통과 하반신 무기력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1. 청구인이 1966. 4.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2. 9. 11.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2. 8. 27. 및 2003. 1. 17.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5.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2. 23. 광주○○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수술 후 상태이나 증상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병원 운영 ○○의료원에서 2005. 5.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수술후 증후군,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시 소재○○병원에서 2002. 2.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5.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3.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후 상태이나 증상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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