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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1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좌 전박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구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경 해병대에 입대하여 ○○, △△ 상륙작전 등에 참전하였고, 그 이듬해 여름경 ○○전선에서 좌측 손목 관통상과 좌측 대퇴부 및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년만에 상이제대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부상부위의 통증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고, 부상의 후유증에 시달려 오다가 1997. 5. 15.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부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부 거대 점액낭염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좌측 전박부 관통창으로 인한 신경마비의 장애에 이르렀는 바, 신체검사시에 ○○의료원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병원에서 발급한 좌전박부 파편창만을 가지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정밀한 신체검사를 다시 받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전박부 관통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안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5. 해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7. 9. 도솔산전투에서 입은 상이(좌 전박부 관통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9. 1 28. 및 1999. 4. 23.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2.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 파편창 외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전박부 파편창 외에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시에 ○○의료원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병원에서 발급한 “좌 전박부 파편창”만을 가지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 전박부 관통창”이고 그 외에 다른 상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좌 전박부 관통창” 이외의 다른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전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그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체검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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