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2-4 ○○빌딩 4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손실)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머리 및 치아에 부상을 입고 부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1. 9. 29.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윗니 5개 및 아랫니 6개가 상실되었고, 전역 후 곧바로 틀니를 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보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담당 치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치아손실부분에 대한 사고당시의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가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및 치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의 상태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좌측 후두부 반흔, 뇌손상후 증후군, 만성치주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다. (나) ○○위원회에서는 1999. 9. 3.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 손실”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신규신체검사, 1999. 12.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신경외과 및 치과 전문의의 해당 소견란에는 각각 “좌측 후두부 반흔 - 등외, 치아 손실 - 해당무(특이사항 없음)”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데, 신경외과 및 치과 전문의의 해당 소견란에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 등급기준미달,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 - 등급기준미달”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상ㆍ하 치아중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자는 7급 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의 훈령인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통보된 전공상이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상이부위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년 3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좌측 후두부 반흔, 뇌손상후 증후군, 만성치주염”의 상이를 입어 ○○위원회에서 “좌측 후두부 반흔, 치아 손실”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는데,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신체검사표에는 “좌측 후두부 반흔은 보이나 신경증상 없음 - 등급기준미달, 치아 손실 부위에 대한 사고당시 병상일지 및 근거자료 없어 상실부위를 표기할 수 없음 -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어 전공상상이처의 하나인 “치아 손실”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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