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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56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북도 ○○군 ○○면 ○○리 78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수, 우대퇴부 파편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1월경 장소미상지구 전투중 좌수, 우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7. 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수, 우대퇴부 파편관통상으로 좌수 3수지 절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803호(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별표 3의 9.팔 및 손가락 장애에 해당되고, 또한 우대퇴부 관통창으로 인하여 신경장애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어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 401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7.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수, 우대퇴부 파편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7. 28. 신규신체검사, 1997.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제3수지절단, 우대퇴부 슬부관통상ㆍ해당무)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충청북도 □□시 □□구 □□로 3가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0.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중지 절단(근위지절 부위), 우측 대퇴부 원위단 관통 창상 반흔, 우측 대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장애, 우측 슬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7급803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3의 9.팔 및 손가락의 장애의 가.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손가락이 상실된 자는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자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좌제3수지절단”이라고 되어 있는 점, 충청북도 □□시 □□구 □□로 3가 소재 ▽▽외과의원에서 2000.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중지 절단(근위지절 부위), 우측 대퇴부 원위단 관통 창상 반흔, 우측 대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장애, 우측 슬관절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제3수지가 근위지절관절 이상 상실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803호의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대퇴부 관통창으로 인하여 신경장애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어 위 상이등급구분표상 7급 401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해서는 재확인신체검사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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