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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81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151 - 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5.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차량전복 사고로 우하퇴부 단순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여 1994. 6.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은 새로이 “경골ㆍ비골 골절 우, 제5요추 척추후공골 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1997.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1997. 9. 25. 실시한 위 하퇴부 단순골절을 포함한 청구인의 추가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허리부분의 심한 통증과 다리부분의 신경장애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는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6급2항32호 또는 44호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대대에 복무중 1972년 3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우하퇴부 단순골절의 상이를 입고 1972. 3. 20. 제△△병원에 입원치료 후 1973. 3. 2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 5.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4. 5. 24.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6. 28.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상이등급의 구분)에 의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새로이 “경골ㆍ비골 골절 우, 제5요추 척추후공골 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1997. 8.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1997. 9. 25. 실시한 위 하퇴부 단순골절을 포함한 청구인의 추가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우하퇴부 단순골절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4. 6. 28.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9. 25.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우하퇴부 단순골절 및 추가상이처인 경골ㆍ비골 골절 우, 제5요추 척추후공골 결손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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