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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8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410번지 ○○아파트 121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구전투중 입은 좌무릎파편상, 우무릎관통상후유증을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실시한 1998. 6. 25.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28.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무릎파편상과 우무릎관통상을 입어 지금은 좌측슬관절운동제한과 통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좌무릎파편상, 우무릎관통상후유증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1985. 7. 26.), 재심신체검사(1985. 9. 24.), 재확인신체검사(1996. 8. 29., 1998. 6. 25.)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각각 등외로 판정함에 따라 이를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5. 입대하여 1951. 9. 28. ○○지구전투에서 좌무릎파편상과 우무릎관통상을 입어 1952. 2. 7.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85. 7. 26.의 신규신체검사, 1985. 9. 24.의 재심신체검사, 1996. 8. 29.의 재확인신체검사, 1998. 6. 25.의 재확인신체검사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무릎파편상과 우무릎관통상의 외상흔이 있고 슬관절운동제한(0 - 100도), 좌측슬관절관절염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9월 ●●지구전투에서 좌무릎파편상과 우무릎관통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1998. 6. 25.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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