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9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1. 1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0. 29. 육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이번 신체검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상이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전문의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2. 11. 6. 청구인이 1951. 10. 14. 화천지구에서 전투중 적의 직사포탄에 의하여 “좌하퇴부 관통총상”을 입고 1951. 10. 16.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4회(1992. 12. 27. 신규신체검사, 1993. 2. 23. 재심신체검사,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6.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9. 18. 청구인이 1951. 10. 14. 화천지구에서 전투 중 “우측 족관절부 및 우측 족부 이물질-파편내재”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한다는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1998. 10.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8. 10. 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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