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동 269 ○○아파트 605동 151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관통총상보기부, 다발성 소장파열, 골절경골, 개방성 골절하퇴 좌, 늑막염 결핵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무장지대 야간매복중 적의 총탄에 맞아 상이(좌하퇴관통총상, 좌골반부 복부관통총상, 늑골절제술)를 입고 원주○○병원, 광주○○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중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원한 뒤 근무하다가 상이 후유증으로 다시 쓰러져 후송되어 늑골절제수술을 받은 후 장애자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보았을 때 상이정도가 크고, 또한 당시 입은 상이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흉부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6. 28.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관통총상보기부, 다발성 소장파열, 골절경골, 개방성 골절하퇴 좌, 늑막염 결핵성)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9.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에서 1999. 1. 25. 및 1999. 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경골근위부골절 의증, 다발성 총상 좌측하지 좌측 둔부, 일반외과적 문제, 불완전 장폐쇄증, 절개창 반흔, 좌측흉부 및 복부 좌측 제6번째 늑골기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부속병원에서 1999.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6번 늑골절개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다시 1998. 12.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흉부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측 늑막박피술후의 상태로서 수술부위 통증호소, 비해당,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 : 해당사항 없음, 등외,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좌하퇴부 파편반흔,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9.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3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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