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면 ○○리 105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5. 청구인의 상이(요추부타박상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6. 1. 4. 육군에 입대하여 1956년 2월경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상이(요추부타박상후유증)를 입고 1956. 3. 19. 제대하였고, 1986년도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86년 11월경 및 1987년 3월경에 신체검사를 했는데 매번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상이처가 경미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나이가 들어 허리가 점점 더 아프고 굽어져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판정은 언제나 똑같아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기능장애 미약으로 등외라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보훈병원과 춘천의료원의 진단에 의하면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고 경과에 따라 수술가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요추부타박상후유증)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미약하여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신체검사위원의 소견을 종합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6. 10. 28.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6년 2월경 ○○훈련소에서 훈련 중 입은 상이(요추부타박상후유증)가 공상임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6. 11. 24. 신규신체검사, 1987. 3. 26. 재심신체검사, 1990. 3. 26. 재확인신체검사, 1992. 9. 18. 재확인신체검사, 1994. 10.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1999. 3.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척추염(요추부), 제4,5요추간 불안정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3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부타박상후유증)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6. 11. 24. 신규신체검사, 1987. 3. 26. 재심신체검사, 1990. 3. 26. 재확인신체검사, 1992. 9. 18. 재확인신체검사, 1994. 10.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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