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7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9동 407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우측흉부전벽부켈로이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0.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3.경 전투중 머리, 얼굴, 우측흉부에 파편상을 입고 2회에 걸쳐 흉부를 대수술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흉부전벽부켈로이드라는 질병이 발생되었으며 오랜기간 동안 이에 대한 치료를 하여도 동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장애상태에 대한 고려가 없이 외상의 부분에만 치중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이 건 상이등급판정과 관련된 법령에 켈로이드와 같은 질환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 잘못된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6.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1. 3.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우측흉부전박부켈로이드의 상이에 대하여 1997. 7. 28. 신규신체검사, 1997. 8. 25. 재심신체검사 및 1999.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4.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만한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7. 4. 22.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7. 6. 13.)을 거쳐 위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1997. 7. 28.자 신규신체검사, 1997. 8. 25.자 재심신체검사 및 1999. 1. 25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2000. 1.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7. 28. 신규신체검사, 1997. 8. 25. 재심신체검사 및 1999.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