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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26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치핵, 좌측 제4ㆍ5족장골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왼쪽발이 지뢰사고로 인하여 발가락 일부분이 아닌 5번째 발가락 전체가 절단이 되었고 엄지 발가락과 둘째, 셋째 발가락을 함께 움직일 때에는 4번째 발가락이 움직이나 그것도 아래로만 향할 때이고 위로는 발가락 전체를 움직여도 들지를 못하며 4번째 발가락 자체만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이를 입었는 바, 절단된 부분을 덮기 위하여 오른쪽 장단지 안쪽에 직경 13cm 정도의 가죽 전체를 완전히 둥글게 드러내어 절단된 발 부분에 이식을 했으며, 장단지 안쪽은 오른쪽 허벅지 바깥에 있는 부분의 얇은 피부를 도려다가 이식을 하여 오른쪽 장단지는 보기가 상당히 흉하며, 걸음걸이는 장애자 같고 여름엔 샌달 한번 신지 못하고 반바지 한번 입지 못하며 목욕탕에 가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대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시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좌측 제5족지 중족골절단 상태(피부이식 술후 우하지 피부반흔 구축상태)”라는 소견을, 일반외과 전문의는 “치핵은 기능장애 없음”으로 법규정에 의한 장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4.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7. 4.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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