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306 2/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6월경 경찰에 투신하여 ○○지구경찰전투사령부제○○부대 소속 전투병으로 복무중이던 1951. 11. 14. 18:00경 전라북도 ○○군 ○○면 소재 ○○산 공비소탕 작전 중 공비의 총탄에 우측다리 하퇴부에 관통총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경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후유증으로 50여년동안 일상생업활동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왔고 고통이 심한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 하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9. 17. 신규신체검사, 1994. 1. 21. 재심신체검사, 1996. 8.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측 하퇴부 관통상흔 및 금속파편삽입상태 소견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원에서 1996. 7.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하퇴슬와부 관통총창(금속파편잔유)”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증은 불구불치증으로 보행곤란이 극심하고 고통이 심하여 노동력이 반감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3. 9. 1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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