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01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15 - 2 ○○빌라 205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좌 족관절 내과골절 불유합)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8. 16.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 ○○포병대대 소속 포수로 복무중 1995. 8. 28. 훈련장에서 자주포 위장망에 좌족관절을 다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 및 수술을 한 후 만기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특히 추운 날에는 수술부위(뼈)가 너무 아파 잠을 못 잔 경우가 많았고 계단을 이용할 때 발목에 힘이 없어 오르기가 힘들고 내려올 때 굴러 떨어져 다치기도 하는 등 고달픈 생활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8. 24. 심의한 결과 전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9. 10. 22.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으로써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안내에 따라 2000. 3. 7.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심사결정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8. 1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0.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은 “좌 족관절 내과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의 진단명으로 1995. 9. 11.~1995. 12. 29.기간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수술)한 후, “내과 골절 족관절 좌”의 진단명으로 1996. 7. 23.~1996. 7. 25.기간 국군△△병원에서, 1996. 7. 25.~1996. 8. 5.기간 국군□□병원에서, 1996. 8. 5.~1996. 9. 24.기간 국군○○병원에서 각각 입원ㆍ치료하였으며, 1996. 8. 26. 국군○○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해 절제수술을 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3.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관절 내 유리골편 및 외상성관절염”으로 되어있고, 부산★★병원에서 1999. 12.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골절”로 되어있으며, 전라북도 ○○군 소재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00. 3.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골절, 좌 경골 내과 ②관절 강직, 좌 족관절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5. 8. 28.”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 족관절 내과골절 불유합”으로, 상이원인은 “1995. 8. 28. 훈련도중 자주포 위장망에 다리를 다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199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족관절 내과 골절 불유합”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7.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13.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7.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좌 족관절 내과골절 불유합)에 대하여 “좌 족관절 내과 골절후 불유합 발생하여 골편 제거술후 상태로 주관절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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