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51-1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지구 ○○산 특공대 소대장으로서 임무를 맡아 전투를 수행하던 중 좌측하퇴부 관통상, 우측무릎 파편상, 좌측무릎골반에 부상을 입고 육군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6. 16.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상이기준미달이라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투시 △△산 192고지, ○○고지 등의 탈환작전에서 두 고지를 무사히 탈환하였고 귀대하다가 인민군에게 기습공격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귀대하여 그 공로로 이등병에서 2등중사로 특진한 점, 청구인이 위 상이로 종신불구자가 되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 점, 한국○○병원의 진단서에 위 상이로 보행이 매우 불편한 상태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상이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3. 20. 재심신체검사에서 관절운동 장애소견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등외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행이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다는 병명은 상이처가 아닌 우측고관절강직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5. 2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1994. 8.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동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2. 9.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청원서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기장수여기록이 있음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라) 1994. 8. 26.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강직상태, 하퇴반흔(양측)”으로 되어 있고, 1993. 4. 30. 발행한 진단서(병원명 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하퇴관통창, 우측하퇴파편창, 우측고관절강직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우측고관절강직상태)으로 인하여 보행이 매우 불편한 상태에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및 우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8.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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